공유오피스 또한 비상주사무실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비상주사무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것이고, 공유오피스는 여러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만..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